'운명의 날' 맞은 조용병 회장…오늘 신한 채용비리 1심 선고
법정 구속 피하면 회장직 수행 가능…지배구조 및 경영 불확실성 씻어낼지 주목
[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의 채용비리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가 22일 나온다. 법정 구속 여부가 최대 관심사다. 법원 판결에 따라 신한금융이 지배구조 리스크를 씻어내고 경영 안정화를 이뤄낼 지, 혼란 속 비상체제로 돌입하게 될지가 갈리는 만큼 금융권이 촉각을 세우고 있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이날 오전 10시 채용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조 회장에 대한 1심 선고를 내린다.
조 회장은 2015~2016년 신한은행장 재임시 고위 임원 자녀 등을 특혜 채용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조 회장에게 징역 3년과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조 회장이 법정 구속을 피할 경우 신한금융의 지배구조 리스크가 상당 부분 해소될 전망이다. 그동안 신한금융을 죄어 왔던 경영 불확실성이 걷히고, 조 회장도 비은행 확충 등 경영에만 전념할 수 있게 된다.
집행유예를 포함한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는 경우에도 조 회장은 회장직을 유직할 수 있다. 지난달 신한금융 회장추천위원회가 오는 3월 임기가 만료되는 조 회장의 연임을 결정함에 따라 신한금융은 금고 이상의 실형 선고시 대법원 판단을 구한다는 입장이다. 대법원 선고 확정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회장직 수행이 가능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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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법정 구속이 이뤄질 경우 회장직 유지는 어렵다. 유고 상황으로 인한 컨틴전시 플랜에 따라 회장 직무 대행 체제로 가면서 신한금융 전체가 혼란에 빠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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