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영 "남의 가정 문자 공표한 검찰, 니네가 고발당해야"
[아시아경제 김성열 인턴기자] 공지영 작가가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문자 내용을 공개한 검찰에 "남의 가정에서 오간 문자를 공표하는 것, 니네(너희)가 고발당해야 하는 거 아니냐?"라며 분노를 드러냈다.
공 작가는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기사와 함께 올린 글에서 "(조 전 장관과 정 교수가) 살인을 한 것도, 국정 농단을 한 것도, 쿠데타 모의도 아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공 작가는 이어 "이왕 이렇게 된 거 답 문자도 밝혀라. 일해라 절해라 했다고!"라고 했다.
앞서 이날 오전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소병석) 심리로 진행된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모씨의 공판에서 정 교수와 정 교수의 자산관리인인 프라이빗뱅커(PB) 김경록 씨 사이의 문자메시지 내용을 공개했다.
검찰은 해당 내용을 공개하며, 조 전 장관 부부가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의 사모펀드 운용에 관여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1시간 뒤, 공 작가는 '검찰이 카카오톡 메시지도 공개했다'는 기사를 공유하며 "분노합니다. 그들은 일개인입니다"며 "형 확정되지 않은 피의자인데, 검찰은 미쳤고 언론 당신들은 정말"이라고 밝혔다.
이날 검찰은 정 교수와 김 씨의 문자메시지와 더불어 조 전 장관과 정 교수가 지난 2018년 5월에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도 공개했다.
공개된 메시지에서 정 교수는 자신의 동생에게 지급한 펀드 운영 관련 컨설팅 비용에 2000만 원대의 종합소득세가 붙자, 이를 조 전 장관과 의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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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해당 메시지에 대해 "이는 조 전 장관과 협의가 있었음을 알려주는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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