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상대 여성 협박한 의사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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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주철인 기자] 대구지법 형사2단독 이지민 부장판사는 성매매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자 자신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도록 상대 여성을 협박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의사 A(59)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 사회봉사를 명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부장판사는 또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B(50) 씨에게는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A 씨는 2018년 10월 성매매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상대 여성(21)에게 자신의 요구대로 진술하지 않으면 성매매 사실을 학교와 가족들에게 알리겠다고 수차례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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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장판사는 "A 씨가 상대 여성에게 외국 여행을 제안하고 몇 달 동안 경제적 지원을 빌미로 부적절한 관계를 지속하는 등 사회적 지위와 책임에 비춰 매우 부도덕한 행위를 한 데다 성매매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까지 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영남취재본부 주철인 기자 lx90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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