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순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13일 경기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비례당 정당 명칭 사용 허용 여부를 논의하는 전체위원회에 참석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과천=강진형 기자aymsdream@

권순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13일 경기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비례당 정당 명칭 사용 허용 여부를 논의하는 전체위원회에 참석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과천=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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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비례자유한국당(가칭) 창당준비위원회는 중앙선관위가 '비례ㅇㅇ당' 명칭을 불허한 것에 대해 대해 정당설립의 자유 및 평등권 침해를 이유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고 16일 밝혔다.


창준위는 "중앙선관위의 결정 및 공표대로라면, 향후 비례자유한국당이라는 명칭으로 정당등록이 신청될 경우 기존정당과 유사한 명칭이라는 이유로 중선위가 정당등록을 수리하지 않고 거부할 것"이라며 "이러한 결정은 비례자유한국당 창준위가 '비례자유한국당'이라는 당명 선택을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헌법에 보장된 정당설립의 자유, 특히 정당명칭 선택권을 과도하게 침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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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준위는 과거 중앙선관위가 '더불어민주당'이라는 명칭이 기존에 있던 민주당의 유사명칭이라는 이의제기에도 불구하고 정당명칭 변경등록을 허용하였던 경우와는 달리, '비례OO당'에 대해서만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자의적으로 차별하고 있다며 "이는 헌법 제11조 제1항에서 규정한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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