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음란행위' 前 프로농구 선수 정병국…집행유예 및 보호관찰 명령
인천지법 "적극적인 치료 약속, 가족 부양 고려"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전 프로농구 선수 정병국이 16일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법원 밖으로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도심 길거리에서 상습적으로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전 프로농구 선수 정병국(36)씨가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 정병실 판사는 16일 공연음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정씨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판결했다.
정 판사는 또 정씨에게 2년간 보호관찰과 함께 40시간의 성폭력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하고, 3년간 아동복지 관련 시설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정 판사는 "피고인은 동종 전과로 기소유예와 벌금형을 한차례씩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또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 횟수가 많고 피해자의 고통도 상당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피고인이 적극적인 치료를 받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가족들을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정씨에게 징역 1년과 취업제한 3년 등을 구형한 바 있다.
정씨는 지난해 1월부터 같은해 7월 사이 인천 남동구 구월동 로데오거리 일대에서 8차례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경찰은 지난해 7월 한 여성 목격자의 112 신고를 받고 사건 현장 주변 CCTV를 확인해 용의자를 정 선수로 특정하고, 전자랜드 홈구장인 인천삼산월드체육관 주차장에서 그를 체포했다.
당시 경찰은 정씨의 범행이 상습적이라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정씨가 범행을 뉘우치며 정신과 치료를 받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정씨는 앞서 지난해 3월에도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돼 인천지법 부천지원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은 바 있다.
인천 제물포고와 중앙대를 졸업한 정씨는 2007년 프로농구 신인드래프트 3라운드 22순위로 전자랜드에 입단했다. 3라운드에서 뽑힌 선수로는 드물게 한때 주전급 선수로 활약했으며 2016∼2017시즌이 끝난 뒤에는 식스맨 상을 받기도 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100조 날리게 생겼는데…"삼성 파업은 역대급 특수...
정씨는 지난해 7월 언론 보도로 범행 사실이 알려지자 당시 소속팀인 전자랜드를 통해 은퇴 의사를 밝혔고, KBL도 재정위원회를 열고 그를 제명 조치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