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정치인 설명절 인사 불법 현수막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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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 수원시가 설 명절을 앞두고 정당과 정치인들이 거리에 거는 '명절 인사' 현수막을 불법으로 보고 철거하기로 했다.


수원시는 옥외광고물 관련법에 따르면 현수막은 적법한 게시 시설에만 설치할 수 있고, 지정 게시대가 아닌 가로수, 신호등, 전신주 등에 게시된 현수막은 모두 불법이라고 16일 밝혔다.

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정당ㆍ정치인의 현수막도 불법이면 예외 없이 철거할 예정이다.


시는 앞서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과 각 정당에 공문을 발송해 '불법현수막을 게시하지 말아 달라'고 협조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시는 특히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정치 관련 불법 현수막이 거리에 난립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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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관계자는 "횡단보도, 가로수 사이에 설치해 놓은 불법 현수막은 보기에 좋지 않고, 보행자 통행에도 불편을 끼친다"며 "명절을 앞두고 많이 걸릴 것으로 보이는 정당ㆍ정치인의 명절 인사 현수막을 비롯한 모든 불법 현수막을 집중적으로 단속해 깨끗하고 안전한 거리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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