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적 울렸다는 이유로...택기기사 뺨 때리고 흉기로 위협
[아시아경제 김수완 기자]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흉기 위협과 보복 운전을 당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15일 광주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택시 운전사인 A(38) 씨는 전날 오후 4시17분께 광주 남구의 한 도로에서 신호대기 중이었다.
신호가 파란불로 바뀌었지만, 앞 차량이 출발하지 않자 A 씨는 경적을 울렸다,
이에 앞 차량에서 내린 남성 운전자는 흉기를 들고 와 A 씨를 위협한 것으로 알려졌다.
겁이 난 A 씨는 남성을 피해 자신의 택시를 출발시켰으나, 남성의 차가 30m가량을 따라와 또다시 앞을 막아선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차에서 내린 A 씨는 해당 남성에게 뺨을 맞는 등 폭행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경찰은 A 씨의 신고를 받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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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내용이 사실로 확인되면 가해자를 보복 운전과 특수협박 등 혐의로 입건할 예정이다.
김수완 기자 suwa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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