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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검찰이 곧 다가오는 형사사법 시스템의 변화에 대비해 '검찰개혁추진단'을 구성한다고 밝혔다.


대검찰청은 15일 "형사사법 시스템의 대대적 변화에 따른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국민의 인권보장에 빈틈이 없도록 검찰개혁추진단을구성해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이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을 비롯해 검·경수사권조정안,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있을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조치라고 대검은 설명했다.


검찰개혁추진단은, 서울고검장이 단장, 대검 기획조정부장이 부단장을 맡고 정기인사 직후 신속히 실무팀 인선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대검은 "법무부 등과도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구성이 끝나면, 개정 법률에 따른 새로운 업무시스템 설계, 검찰권 행사 방식 및 수사관행 개선, 관련 법률 및 하위법령 제·개정,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정비, 외부기관 협력 등을 담당한다.

산하에는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되는 '검찰인권위원회'와 전국 고검장들로 구성되는 '자문위원회'를 두고 이를 통해 폭넓게 내·외부 의견을 수렴, 주요 쟁점에 대한 심의를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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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은 "변화된 형사사법제도에서 ‘인권보호’라는 헌법가치가 철저히 지켜지고 부정부패와 민생범죄에 대한 국가의 대응역량이 약화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는 한편, 검찰개혁추진단과 검찰인권위원회를 중심으로 검찰권 행사 방식, 수사관행, 내부문화 전반에 걸쳐 능동적·적극적인 검찰개혁을 중단 없이 계속해 나가겠다"고 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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