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개혁입법실행 추진단' 발족…검찰개혁 후속조치 속도 낼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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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법무부가 '개혁입법실행 추진단'을 발족한다고 밝혔다. 단장은 법무부 차관이 맡는다.


최근 국회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등 법안들이 잇따라 통과한 데 따라, 법무부가 후속 조치에 속도를 내려 하는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15일 보도자료로 "국민을 위한 인권사법의 새 시대를 열겠다"며 개혁입법 추진단을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공수처법과 수사권 조정 관련법의 통과로 문재인 대통령 국정과제의 핵심인 '견제와 균형을 통한 국민의 검찰상 확립'의 제도적 틀이 마련됐다"며 "고위공직자 수사가 독점구조가 아닌 경쟁구조로 바뀌고 수사기관 간의 지휘ㆍ감독관계가 협력관계로 바뀌는 등 획기적 전환이 이뤄질 것"이라며 출범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검찰은 직접수사 중심에서 인권 보호와 신중한 기소, 충실한 공소 유지로 역할을 바꿔나갈 것"이라며 "권한을 부여한 국민의 입장에서 국민 중심으로 생각해야 한다는 근본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검찰국장을 팀장으로 하는 '수사권조정 법령개정추진팀'과 법무실장을 팀장으로 하는 '공수처출범 준비팀'이 검찰개혁입법 추진단 산하로 들어간다.


법무부는 수사권 조정 법안에 대해 "수사 권한을 분산시키고 검찰과 경찰이 국민을 위해 민주적으로 일하게 한 것"이라며 "두 기관이 서로를 견제하고 균형을 이룰 수 있는 장치들이 생겨 궁극적으로 국민의 인권과 권익 보호에 충실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공수처에 대해서는 "권력 기관에 대한 견제와 균형이라는 의미가 있다"며 "성역 없는 수사가 가능해져 부패범죄에 대한 대응 역량이 강화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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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개혁입법실행 추진단은 법안의 후속 조치와 관련해 검찰, 경찰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며 "관련 법률이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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