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회원들에 '시설공사 했으니 보증금 더 내라'고 한 스포츠센터, 불합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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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연회비를 내지 않는 대신 고가의 회원권을 분양 받은 스포츠센터 회원들에게 추가 보증금 납부를 요구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A스포츠센터 특별회원 386명이 센터를 상대로 낸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5일 밝혔다.

A스포츠센터는 문을 연 1985~1991년 회원권 분양으로 개관에 필요한 초기 자금을 마련했다. 일반회원과 특별회원 두 가지 방식으로 회원을 모집했다. 특별회원에게는 일반회원(216만원)보다 2배가 넘는 가입비(461만원)를 받는 대신, 일반회원이 매년 납부해야 하는 연회비(36만원)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이후 2005~2012년 A스포츠센터가 각종 시설을 증ㆍ개축했고 특별회원들에게 '연회비 191만원을 매년 납부하거나 추가 보증금 4775만원을 납부하라'고 했다. 시설 공사로 일반회원의 연회비가 오른 만큼 특별회원도 부담을 져야 한다고 했다. 이에 특별회원들은 "추가 보증금이나 연회비 없이 헬스장을 이용할 수 있는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고액의 추가 보증금을 요구할 수 없다"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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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ㆍ2심은 스포츠센터 측의 손을 들어줬지만 대법원은 다른 판단을 했다. "특별회원들에게 추가로 부과한 회비는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했다. "특별회원들로부터는 일반회원의 2배가 넘는 가입비를 받아 센터 개관에 필요한 초기 자금을 마련한 사정을 감안하면 특별회원의 회비를 인상하지 않기로 하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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