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샌드박스 손질…'실증특례' 안정성 입증땐 '임시허가'
시행1년, 이달말 종합발전방안 발표
실증특례 기간 탄력 적용…축소·연장 다각도로 검토
[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정부가 규제샌드박스의 실증특례를 통해 안전성이 확인된 경우 임시허가를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실증특례를 통해 신제품ㆍ신기술이 '안전하다'는 것을 검증해도 또 다른 규제 탓에 사업화가 어려운 경우엔 임시허가를 통해 바로 사업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15일 정부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는 규제샌드박스 시행 1년을 맞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종합 발전방안을 이달 말 발표할 예정이다.
규제샌드박스는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를 출시할 때 일정기간 기존 규제를 면제ㆍ유예시켜주는 제도다. 테스트 기간 동안 안전성이 입증돼 규제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규제를 정비해 신기술ㆍ신제품 등이 실제 사업화로 이어지도록 하는 것이다. 지난해 1월17일 정보통신융합법과 산업융합촉진법이 시행됨에 따라 본격 시작됐다.
하지만 지난해 규제샌드박스 승인실적은 신제품과 신기술의 안전성 등을 시험하고 검증할 수 있도록 규제 적용에서 배제해주는 '실증특례(158건)'에 쏠려 있다. 안전성을 확인하더라도 또 다른 규제에 막혀 시장 출시가 어려울 수 있는 셈이다.
이에 정부가 실증특례를 통해 안전성이 확인된 신기술ㆍ신제품의 경우 임시허가를 부여해 사업화의 길을 터주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실증특례를 통해 불필요한 규제가 확인되면 이를 완전히 개선해 사업화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우선 목표"라며 "다만 당장 이 같은 법령개선이 어려운 경우 임시허가를 부여해서라도 시장 출시가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증특례 기간도 탄력적으로 바꾼다. 현재는 실증특례 최소기간인 6개월 경과 후 기업의 테스트 결과가 사업의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해당 사업자는 정부에 특례 종료와 규제 정비를 요청할 수 있다. 안전성 검증이 2~3개월 만에 끝나더라도 6개월은 지나야 규제 개선 작업이 시작되는 셈이다. 이에 최소 6개월 규정을 없애 규제개선 속도를 끌어올릴 방침이다.
반대로 실증특례 부여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 현재 사업별 실증기간은 최대 2년인데 추가 심의를 통해 1회 연장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기간이 부족한 사업의 경우 연장 횟수를 한 차례 더 늘리기나, 아예 2차 실증특례 기간을 부여해 다시 4년간 규제적용을 유예하는 방식을 도입할 예정이다.
특례 부여 사업에 대한 실증결과 분석 작업에 해당 규제의 소관부처를 의무적으로 참여시키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실제 규제개선으로 이어지려면 규제가 불필요하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 처음부터 관련 부처를 포함시키는 경우 의견을 사전에 조율하고 이견을 좁힐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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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 9일 국무조정실은 민간ㆍ정부ㆍ학계 전문가들이 함께 규제샌드박스의 지난 1년간 운영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제도 발전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종합발전 방안을 확정해 이달 말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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