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종 대마 흡입, 현대가 3세 정현선 항소심도 집행유예
징역 1년, 집유 2년 1심과 같아
법원 "상습투약, 죄질 안 좋아"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변종 대마를 상습 흡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 정주영 현대그룹 회장의 손자 정현선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15일 오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의 항소를 기각한 것이다. 재판부는 "원심의 영향이 합리적 재량 범위에 속한다"라 밝혔다. 이어 "피고인의 범죄는 마약을 상습 투약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초범인 점,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선고 뒤 정씨에게는 "재판 받는 기간이 피고인의 인생에서 매우 중요한 시간이었겠지만, 집행유예 2년의 기간은 더 중요하다"며 "이 기간 몸과 마음을 가다듬을 소중한 계기로 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씨는 2018년부터 자택 등에서 액상 대마 카트리지와 대마초를 26차례 흡연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지난해 9월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검찰은 앞선 결심공판에서 "마약 행위가 근절되지 않는 건 법원의 관대한 판결을 원인으로 볼 수 있다"며 1심보다 높은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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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정씨와 함께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기소된 SK그룹 3세 최영근씨는 지난해 12월 열린 2심 선고공판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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