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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3법' 통과됐지만…카드업계 '기대 반, 우려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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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사업 기회 놓고 기대감 속 신중론

'데이터3법' 통과됐지만…카드업계 '기대 반, 우려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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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기하영 기자]데이터 3법(개인정보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카드업계는 기대감 속 신중론이 교차하고 있다. 빅데이터를 활용한 신규 사업 기회에 반색하면서도 시행령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켜봐야한다는 입장이다.


15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지난 9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의결되면서 카드사들은 마이데이터 산업과 개인사업자 신용평가(CB)서비스 등 신규 사업진출을 검토하고 있다.

데이터 3법은 특정 개인을 못 알아보게 처리한 가명정보 개념을 도입해 이를 개인동의 없이도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를 직접 관리ㆍ확인할 수 있는 마이데이터 산업과 CB산업 등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일례로 개인의 동의를 받고 은행·보험사·카드사 등 각 금융기관에 흩어진 개인 정보를 모아 맞춤형 자산관리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주 수익원인 가맹점 수수료 인하로 수익성 악화에 고전하고 있는 카드업계로서는 이번 법 통과로 데이터 활용 폭을 넓힐 수 있는 기회가 생긴 셈이다.


카드업계 한 관계자는 "데이터 3법 통과로 마이데이터 산업과 CB산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며 "사업다각화를 추진 중인 카드업계로서는 새로운 수익원을 확보할 수 있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빅데이터를 통해 개인에 최적화된 맞춤형 마케팅도 진행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시행령이 나오기까지 지켜봐야한다는 신중론도 나온다.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이번 법 통과로 개인정보가 주체 동의 없이 상업 목적으로 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개정된 내용만으로는 가명 정보의 정의, 정보 공유의 범위 등이 정해지지 않아 실현 가능한 사업의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며 "구체적인 시행령이 나올 때까지 지켜봐야한다"고 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디지털 혁신은 카드사 화두"라며 "이번 데이터 3법 통과로 그간 규제로 인해 추진하기 어려웠던 빅데이터 관련 사업이 탄력받을지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기하영 기자 hyki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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