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정우용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부회장 아시아경제와의 전화 통화서 이같이 밝혀

정우용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부회장

정우용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부회장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금보령 기자] "소액주주를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시행하지만 결국 부메랑이 돼 피해를 입힐 수 있다."


15일 정우용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부회장이 아시아경제와의 전화 통화에서 사외이사 임기 6년 제한 강행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 10일 법제처가 사외이사 재직 연한 신설 등을 포함한 상법 시행령 개정안 심사를 완료했다고 전일 발표했다. 상법 시행령 개정안은 같은 상장회사에서 6년을 초과해 사외이사로 재직했거나 해당 상장사 또는 계열사에서 각각 재직한 기간을 더해 9년을 초과하면 사외이사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결국 올해 3월 주주총회에서부터는 6년 이상 사외이사로 근무했을 경우 재선임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다시 뽑아야 한다. 정 부회장은 "사외이사를 바꿔야 하는 회사들에게는 준비 기간이 한 달 정도밖에 되지 않아 부족하다"고 말했다. 한국상장회사협의회에 따르면 올해 3월 새로운 사외이사를 뽑아야 하는 상장회사는 566개사, 새로 선임할 사외이사는 718명이나 된다. 이 가운데 중견·중소기업이 전체 87.3%인 494개사, 615명(85.7%) 수준이다.

특히 인력난이 심각하다. 정 부회장은 "지금 사외이사들이 대부분 전문가다. 회사들마다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그 특성에 맞는 사외이사를 찾아야 하는데 변호사, 교수라고 아무나 데려와서 사외이사로 할 수는 없다"며 "사외이사가 회사의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는 자리고, 또 그 결정에 대한 책임도 져야 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요즘은 사외이사 안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사외이사를 구하지 못할 경우 그 피해는 회사와 주주들이 고스란히 입게 된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정 부회장은 "사외이사를 선임하지 못하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지배구조 요건 미달로 관리종목이 되거나 상장폐지 대상이 된다"며 "관리종목이 되거나 상장폐지가 되는 건 극단적인 경우긴 하겠지만 만에 하나 이런 경우가 생겼을 때 가장 큰 피해를 입는 건 소액주주"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이번 개정안이 과연 현실성 있고 실효성이 있는지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AD

상장회사들도 불만을 표시했다. 정 부회장은 "오늘 오전 여러 상장회사의 최고재무책임자(CFO)들로부터 이번 개정안과 관련된 의견을 들었다. 다들 '현 사외이사가 업무를 잘하고 있고, 회사 입장에서도 더 오래하면 좋을 텐데 왜 그걸 못하게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목소리를 냈다"며 "사외이사가 회사 오너와 개인적 친분이 있어서 자리를 맡고 있는 경우는 극히 일부다. 그런데 이를 너무 일반화 시켜서 보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금보령 기자 gold@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