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같은 취업규칙 적용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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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 정규직과 같은 취업규칙에 따른 호봉ㆍ수당을 인정해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A씨 등 대전MBC 소속 무기계약직 근로자 7명이 '정규직과 동일 임금을 지급하라'며 대전MBC를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4일 밝혔다.

A씨 등은 대전MBC 기간제 직원으로 입사해 2010년부터 2년여 기간 동안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됐다. 하지만 이후에도 사측은 기간제 근로자였을 때와 같은 형식으로 고용계약서를 작성했다. 이에 따라 A씨 등은 정규직 직원에 비해 기본급 및 상여금은 80% 수준, 자가운전보조금은 매달 10만원 정도 적게 받았다. 근속수당은 지급되지 않았다. 2012년5월 이후 정기적인 호봉 승급도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A씨 등은 "동일 부서에서 같은 직책을 담당한 정규직 근로자들과 동일한 대우를 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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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에서는 기간제법에 따라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근로자에게도 정규직 근로자들과 같은 취업규칙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1심은 대전MBC 근로자의 손을 들어줬지만, 2심은 무기계약직과 정규직에 서로 같은 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대법원은 1심의 판단과 같았다. 재판부는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들에게는, 동종 근로를 제공하는 정규직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 규칙 등에서 정한 근로 조건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무기계약직 근로자들에게 정규직 근로자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기본급ㆍ상여금ㆍ근속수당 등이 지급돼야 하며 정기적인 호봉 승급도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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