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R&D 비용 다른데 쓰면 지원대상서 '영구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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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각종 연구ㆍ개발(R&D) 사업비를 지원할 때 평가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한다. 또 부정한 지원금 사용이 적발될 경우 지원대상에서 영구 배제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14일 도의 대표적인 R&D 정책인 경기도 기술개발 사업과 지역협력연구센터(GRRC) 사업의 공정성, 투명성, 자율성을 높여 4차 산업혁명의 기반이 되는 선순환 생태계를 구현하는데 초점을 둔 '기술개발 및 지역협력연구센터 사업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도는 이를 위해 지원사업 평가제도를 개선해 지금까지 공개하지 않았던 접수 경쟁률, 기업별 평가점수, 평가의견, 선정점수 등 평가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한다.


그동안 심사에서 탈락한 업체는 무엇이 부족했는지 조차 알 수 없었는데 앞으로는 선정된 기업에 대한 평가도 참고해 향후 지원 때 활용할 수 있게 된다.

평가위원단 풀(Pool)도 1200명에서 2000명으로 늘리고 급변하는 신기술 분야를 맡을 평가위원을 상시 모집한다.


그동안 우편으로 제출하던 13종의 종이문서를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접수, 평가, 변경 등의 기술개발 과정을 전산화해 연구자가 기술개발에 몰입할 수 있게 편의성을 높였다.


또한 기술료 제도를 대폭 개편해 연구자들의 부담을 줄였다.


매출이 없는 기업에도 지원금액의 10%를 일괄적으로 돌려받던 '정액기술료'를 폐지하는 대신 '성공기술료'를 개편해 과제 종료 후 3년 이내에 기업의 매출액이 지원금의 50배 이상 증가하면 지원금의 50%를 돌려받는다.


다만 성공 기술료를 낸 기업들에는 추가 R&D 지원 등 별도의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아울러 대학교, 연구기관 등에 지원 비율의 60%까지 부과했던 기술료도 폐지하고, 참여 연구원에 대한 보상을 확대해 비영리기관의 연구개발을 더욱 장려하기로 했다.


기술료 제도는 기업이 정부나 지자체 지원금으로 기술개발 과제를 종료한 뒤 그성과물의 활용과 권리획득의 대가로 일정 금액을 환원하는 제도다.


이밖에 평가 기간을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해 예산을 절감하고 지원 횟수를 최대 3회까지로 제한하는 'R&D 졸업제'를 도입해 더 많은 지원을 받도록 했다.


아울러 연구비 부정 사용액의 5배 내 제재 부가금을 부과하고 부정 사용이 확인된 기업과 연구 책임자의 명단을 공개한다. 연구비 부정 사용이 확인될 경우 지원사업 대상에서 영구 배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 도입한다.


지금까지는 연구비 유용과 편취 등 부정 사용이 발생해도 해당 금액만 환수해 도덕적 해이를 막지 못했다. 도는 연구개발비 부패 신고창구를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 '공정경제 2580'으로 일원화했다.


임문영 도 미래성장정책관은 "이번 개선안을 바탕으로 각종 규정을 일괄 정비해 '2020 경기도 R&D사업 기본계획'을 확정 공고할 예정"이라며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R&D 선순환 생태계를 구현하는 데 한 걸음 더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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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도는 기술개발사업을 통해 2008년부터 2019년까지 12년간 모두 750개 과제에 1300억여원을 지원해 5915억원의 경제 파급 효과와 5028명의 일자리 창출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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