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슴태반 줄기세포 캡슐의 밀반입 경로 및 검거 과정 도식화 자료. 관세청 제공

사슴태반 줄기세포 캡슐의 밀반입 경로 및 검거 과정 도식화 자료. 관세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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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사슴태반 줄기세포 캡슐제품을 국내로 몰래 들여오려던 175명이 세관에서 덜미를 잡혔다.


관세청은 이들 밀수업자를 관세법 위반 혐의로 적발해 벌금 상당액을 부과(통고처분)하고 해당 물품을 몰수했다고 14일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7월~12월 시가 33억원 상당의 사슴태반 캡슐 64만정을 밀반입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적발된 사슴태반 캡슐은 싱가포르에 본사를 둔 R사가 뉴질랜드 사슴태반에서 채취한 줄기세포를 주원료로 제조해 홍보·판매하는 제품으로 검증되지 않은 항노화 효과를 소비자에게 어필해 왔다.

하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사슴태반 줄기세포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등재돼 있지 않을 뿐 아니라 현재 안전성을 입증 받지 못한 상태여서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다.


같은 이유로 식약처는 관세청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사슴태반 줄기세포를 원료로 하는 캡슐제품의 통관 차단 및 판매 사이트 차단을 요청한 상태다. 사슴태반 자체를 식품 원료로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줄기세포 등 사슴태반 중 특정 성분을 분리·여과해 사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취지다.


이에 관세청은 세관에서 해당 제품의 통관을 보류하고 해외에서 국내로 사슴태반 캡슐이 발송되더라도 반입할 수 없게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가 싱가포르 등지에서 제품을 직접 구입한 후 입국하면서 휴대용 가방 등에 사슴태반 캡슐을 은닉한 채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들여오는 밀수입을 시도하다가 적발됐다.


특히 이들은 세관 검사를 피하기 위한 준비물을 갖추고 이동경로 등 행동 수칙을 만들어 서로 공유하는가 하면 세관에 적발되어 통고처분 받을 경우를 대비해 벌금 상당액을 덜 낼 목적으로 실제 구입가격보다 낮은 허위 가격자료를 미리 준비하는 치밀함을 보인 것으로 전해진다.


관세청 관계자는 “R사의 국내 일부 회원은 사슴태반 캡슐이 암, 고혈압, 당뇨 등 질병 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허위·과대 홍보를 한다”며 “하지만 해당 제품은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아 국내 반입이 금지된 품목으로 국민 스스로 해당 제품의 구매 및 섭취를 자제할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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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관세청은 불법 식·의약품의 국내 반입과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휴대품, 국제우편, 특송화물 등에 대한 화물 검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식약처와 협업해 불법 유통·판매 행위를 적극 단속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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