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5년 연장

소득 최대 8000만원까지 비과세


수산직불금 규모·대상 확대

접경지 어업인들도 받을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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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최근 수산직불금과 국민연금ㆍ소득세 등 어업민 민생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어업인 부담은 줄고 소득은 늘어나게 됐다.


수협중앙회는 14일 "어업인 민생법안과 수산식품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신규 법률 등이 지난 9일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어업인 부담이 크게 감소하고 수산식품 육성ㆍ지원에 관한 근거가 마련됐다"며 "수협 차원에서도 어업인들 소득 증대와 세부담 경감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이어나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어업인 관련 법안은 ▲국민연금법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이다.


우선 국민연금법 개정에 따라 일몰제로 운용되는 농어민 국민연금보험료 지원사업 기한이 2019년 12월31일에서 2024년 말까지로 5년 연장됐다. 이에 따라 농어민 38만명이 월평균 4만1484원을 계속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수산직불금 규모와 지원대상도 확대됐다. 그동안 인천 강화ㆍ옹진군, 경기 김포시, 강원 고성군 등의 접경지역 어업인들은 중국 어선의 북한수역 싹쓸이 조업과 불법 어로행위, 접경지역 군사훈련 등으로 피해를 봤지만 수산물직불금은 받지 못했다. 하지만 이번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라 접경지역 어업인들도 수산물직불금을 받게 됐다. 어가당 지원 규모도 지난해 65만원에서 70만원으로 늘었다.


앞서 지난해 개정된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어업인 소득세 감면 범위도 확대됐다. 현행 어로와 양식을 합해 소득 3000만원까지 소득세가 비과세였으나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2020년 상반기 잠정) 이후부터는 어로소득과 양식소득을 구분해 어로소득 5000만원까지, 양식소득 3000만원까지 최대 8000만원까지 비과세된다.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신규 제정으로 수협이 정부로부터 위탁받아 진행하고 있는 수산식품 수출지원사업에 대해 '수산식품 수출입 지원기관'으로 지정받았다. 수협의 수출지원사업에 관한 법적근거가 마련된 셈이다.


또 '목표기금제'를 도입해 기금적립액이 목표 규모에 도달할 경우 회원조합이 납부하는 보험료를 감면해주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수협 구조개선법'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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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중앙회에 관계자는 "상호금융을 하는 80여개 조합은 매년 보험료로 600억원을 납부하고 있는데 30% 정도인 180억원의 절감효과가 발생할 것"이라며 "그만큼 상호금융업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 셈으로 이 재원을 어민지원에 활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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