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 질문 답하기 위해 보여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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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수완 인턴기자] 세종시의 한 어학원에서 원어민 강사가 어린아이들에게 엽기적인 장면이 담긴 동영상을 보여줬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12일 세종경찰서는 캐나다 출신의 원어민 강사 A(26) 씨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지난 8일 입건해 불구속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A 씨는 수업 도중 아이들에게 사람 신체 일부를 훼손하는 내용의 유튜브 동영상을 보여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강의실에는 6~7세의 미취학 아동 7명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아이들로부터 당시 상황을 전해 들은 학부모가 곧바로 경찰에 고소장을 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사람 고기를 먹을 수 있냐'는 아이들의 질문에 답하기 위해 영상을 찾아서 보여준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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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A 씨에 대해 긴급출국정지 조치를 내린 뒤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김수완 인턴기자 suwa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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