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정임금제 제도화 방안 6월 확정
건설안전 혁신대책도 다음달 발표
건설현장 안전사고 감소 가속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3일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건설인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3일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건설인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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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0일 충남 아산 서해선 복선전철 사업현장을 찾아 건설안전 현장상황을 점검하고, 근로자 보호를 위한 적정임금제 제도화, 건설안전 혁신대책 등을 차질없이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국토부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를 건설현장 안심일터·안전일터의 원년으로 삼아 건설 일자리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건설사고 감소세를 더욱 가속화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우선 임금 체불을 근원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지난해 전면 도입된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의 세부 운영기준을 올해 상반기 중 법제화하고, 건설사의 부도·파산 등에도 임금이 확실히 보장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건설 근로자의 근로내역을 임금·퇴직금 등에 누락 없이 반영하기 위해 오는 11월부터 도입되는 전자카드제의 경우, 제도 시행 전에 국토부의 전 소속·산하기관에 우선 적용한다. 이를 통해 모바일 등 전자카드 인식방식을 개선할 예정이다.

근로자들이 경력과 자격에 따라 제대로 대우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내년 5월부터 시행될 기능인 등급제도 차질 없이 준비한다. 다단계 도급 과정에서 발주자가 정한 금액 이상의 임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하는 적정임금제 역시 제도화 방안을 올해 6월까지 확정·발표할 계획이다.


또 안전사고 감소를 가속화하기 위해 다음달 '건설안전 혁신방안'을 발표한다. 발주자·건설사 등 권한 있는 주체들에게 더 많은 책임을 부여하고 안전보다 비용을 우선하는 관행을 혁신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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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장관은 이날 근로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2020년에도 정부는 국민 생명이란 최우선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앞으로 정책 추진과정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자주 듣고, 정책의 성과가 조기에 나타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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