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하천·계곡 철거지역 생계대책 설명회 열린다
[아시아경제(의정부)=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하천 및 계곡 정비사업'에 따라 불법시설을 철거한 지역주민과 상인들의 생계대책 마련을 위한 설명회를 개최한다.
경기도는 '청정계곡 복원지역 찾아가는 주민설명회'를 지난 6일 연천군 청산면 초성리를 시작으로 오는 21일까지 연천, 양주, 가평, 양평, 남양주 등 5개 시ㆍ군에서 총 9 차례에 걸쳐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도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불법 시설물 철거 지역주민 및 상인들의 실질적인 생계대책 방안을 마련하게 된다. 또 불법 시설물 없는 '청정계곡'으로 거듭나고 있는 도내 하천 및 계곡을 전국적인 관광명소로 개발하는 방안 등과 관련된 주민 의견도 수렴한다.
도는 아울러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경기도신용보증재단과 협력해 생활 SOC 지원사업, 소상공인 보증 및 경영지원사업에 대한 안내도 진행한다.
도는 청정계곡으로 거듭난 계곡을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하는 한편 지역관광과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조장석 도 소상공인과장은 "지역상인과 주민들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이번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게 됐다"며 "소상공인들이 영업활동과 생계에 어려움이 없도록 설명회 이후 사업화까지 현장밀착형 지원을 실시함으로써 책임행정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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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 현재 도내 25개시ㆍ군 176개 하천 및 계곡에서 1404개 업소를 적발해 이중 82.9%인 1164개소의 불법시설물을 철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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