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키코 은행협의체 참여 결정…다른 은행은?(종합)
하나銀, 고객 신뢰 회복을 위한 결정
타행, 분조위 배상 결정 수용 여부부터 논의
은행 협의체 참여는 추후 검토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KEB하나은행이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사태의 추가 분쟁 자율조정을 다루는 ‘은행 협의체’ 참여를 결정했다. 다른 은행의 참여 결정이 이어질 지 주목된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이날 임시 이사회를 열고 키코 추가 분쟁 조정을 위한 은행 협의체에 참여하기로 정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금융당국은 키코 상품을 판매한 은행들이 분쟁 조정 결정을 받아들이면 은행 협의체를 만들어 피해 추가로 분쟁 조정을 신청하는 기업에 대한 배상 금액을 자율조정하도록 방침을 정했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오랫동안 끌어온 키코 관련 분쟁을 끝내고 고객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결정”이라며 “단순히 배상금 지급 의무 여부를 떠나 피해 기업과 고통 분담을 통해 금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로 했다”고 했다.
하나은행은 향후 협의체가 구성되면 금감원이 제시한 147개 피해기업 중 불완전 판매가 인정되는 배상 기업을 정하고, 참여 은행들과 자율조정을 통해 배상 기준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키코 상품을 판매한 은행은 모두 11곳이며 이들 중 협의체 참여 의사를 밝힌 곳은 하나은행이 처음이다. 금융권에 따르면 협의체 참여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은행은 신한ㆍKB국민ㆍKEB하나(구 외환 포함)ㆍ우리ㆍNH농협ㆍSC제일ㆍ한국씨티ㆍIBK기업ㆍKDB산업ㆍDGB대구ㆍBNK부산은행이다.
금융감독원이 분쟁 조정 대상으로 추린 피해 기업은 147곳이다. 키코 계약 당시 실제 수출금액보다 과도한 규모의 계약을 체결(오버헤지)한 기업들이다.
다른 은행들은 6개 은행이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의 배상 여부가 결정된 뒤에 협의체 논의를 시작한다는 입장이다. 한 은행 관계자는 “분조위 배상 결정에 대해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며 협의체는 그 이후에 논의할 사안”이라고 했다.
금감원은 은행의 배상 결정 시한을 이날에서 30일 연장해줬다. 지난해 12월12일 분조위는 피해 기업 4곳에 손실액의 15~41% 배상하라는 결정을 내리면서 이들 기업에 키코 상품을 판매한 6개 은행(신한ㆍ우리ㆍ산업ㆍ하나ㆍ대구ㆍ씨티은행)에 분쟁 조정안 수락 여부를 이날까지 결정하라고 통보했으나 은행들은 검토할 시간이 더 필요하다며 연장 신청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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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코는 환율이 일정 범위에서 변동하면 약정한 환율에 외화를 매도할 수 있으나 범위를 벗어나면 큰 손실을 보는 구조의 파생금융상품이다. 수출 중소기업들이 환 헤지(위험회피) 목적으로 가입했다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원ㆍ달러 환율이 급등하면서 기업 732곳이 3조3000억원가량의 피해를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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