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삼성 출신 변호사' 재임용 추진했다가 인사위서 부결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법무부가 삼성전자 법무팀 출신 전직 검사를 검사장급으로 재임용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무산된 것으로 전해졌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검찰인사위원회는 이날 오전 회의를 열고 유혁(52ㆍ사법연수원 26기) 전 창원지검 통영지청장을 검사로 신규 임용하는 안건을 부결했다. 위원회는, 그가 두 차례 검사를 그만뒀던 전력을 확인하고 대검검사급 검사로 임용하는 게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유 전 지청장을 검사로 임용한 뒤 대검검사급(검사장) 보직을 주는 방안을 마련했다는 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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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전 지청장은 1997년 검사 생활을 시작했지만, 2005년 사직했다. 이후 삼성전자 법무팀상무보로 일했다. 이듬해 검찰에 복귀해 의정부지검 형사5부장과 대검찰청 조직범죄과장, 속초지청장 등으로 근무했고 지난해 다시 사직해 변호사로 개업했다. 위원회는 이날 유 전 지청장 임용 안건과 함께 검사장급 승진ㆍ전보 인사안을 논의했다. 대검찰청에는 오전까지 인사안을 보내지 않았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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