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 폭행 뒤 잠적' 유명 男BJ, 첫 재판서 혐의 인정
[아시아경제 김가연 기자] 연인을 폭행한 뒤 잠적했다가 6개월 만에 붙잡혀 재판에 넘겨진 유명 인터넷 방송 진행자(BJ)가 자신에게 제기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8일 인천지법 형사10단독(이서윤 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상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A(26) 씨의 변호인은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검찰 측 증거도 모두 동의한다"고 밝혔다.
A 씨는 재판부에 '수면장애와 불안장애로 (범행) 당시 약과 함께 술을 많이 마셨다'는 내용이 담긴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해당 의견서에는 ''어릴 때 학대를 당한 경험이 있어 여성에 대한 공격성도 있다'는 내용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지난해 6월 인천시 남동구 소재의 한 오피스텔에서 연인 B 씨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 씨는 이 사건으로 얼굴 등 전치 8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 B 씨의 고소로 수사에 나선 경찰은 A 씨가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자 A 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추적에 나섰다.
A 씨는 잠적한 지 약 6개월만인 지난해 12월 한 시민의 신고로 서울 서초구의 한 영화관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앞서 A 씨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도 기소돼 1심 재판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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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2017년 11월 인천시 서구 자신의 자택에서 인터넷 방송 도중 전 여자친구에 관한 모욕적인 허위 내용을 유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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