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날 올해 첫 중앙지법 경매 열려…서초 매물 낙찰
감정가보다 2억 이상 뛰어…가격상승 기대감 반영
전문가 "올해 매매시장보다 경매시장 더 좋을 것"
자금증빙 의무 없어…비슷한 가격이면 경매 유리

서울 아파트 단지 (사진=연합뉴스)

서울 아파트 단지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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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지난 7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경매3계. 서울 강남권 매물을 다루는 올해 첫 경매에서 서초구 서초4차현대아파트 52㎡(이하 전용면적)가 9억6888만원에 낙찰됐다. 감정가 7억1300만원보다 2억5000만원 이상 높은 금액이다. 응찰에는 10명이 몰렸다. 12ㆍ16 부동산 대책으로 매매시장이 얼어붙은 가운데, 새해에도 부동산 경매 시장은 여전히 뜨거운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전날 낙찰된 서초4차현대아파트 외에도 정부의 12ㆍ16 대책 이후 강남권 소재 아파트는 법원 경매에서 낙찰가율이 대부분 100%를 넘고 있다. 강남구 역삼동 명인갤러리 85㎡는 8억699만원에, 강남구 개포동 경남아파트 182㎡는 23억7500만원에 낙찰돼 각각 106%, 101%의 낙찰가율을 기록했다. 서초구 서초동 삼풍아파트 166㎡ 역시 감정가보다 3% 높은 26억1626만원에 새 주인을 찾았다.

이같은 추세는 정부 대책에도 여전히 입지가 좋은 강남권 아파트는 가격이 더 오를 것이라는 기대감이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오명원 지지옥션 연구원은 "서초4차현대의 경우 강남권 중심부인데다 소형 아파트여서 환금성이 높다는 판단에 응찰자가 몰린 것 같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투자자들이나 실주거 목적으로 매물을 찾는 수요자들이 싸고 좋은 물건을 구하기 위해 올해 경매시장에 더욱 몰릴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정부의 고강도 규제책이 경매 시장에는 오히려 호재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르면 오는 3월부터 서울 전역(투기과열지구)에서 9억원 초과 주택을 구매할 때 자금조달계획서는 물론 구체적인 증빙서류까지 제출해야 하지만 경매는 해당사항이 없다. 굳이 싸게 사지 않더라도 비슷한 가격이면 오히려 경매가 더 유리할 수 있는 셈이다.


고가 경매 매물 투자자 상당수가 대출에 의존하지 않는 자산가들이기 때문에 정부 규제의 영향이 적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오 연구원은 "경매에서 10억원이 넘는 물건은 대출 신청이 매우 드물다"며 "15억원 이상 아파트가 유찰 없이 최초 경매에서 낙찰되기도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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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일반 거래시장에서 매물잠김 현상이 심화하고 있는데다 9억원 이하 주택은 가격이 오르고 있기 때문에 1차례만 유찰돼도 시가보다 가격이 낮아지는 경매의 이점이 더욱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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