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륜 경기. (사진=국민체육진흥공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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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주철인 기자] 경륜 경기를 스크린으로 송출하는 것이 선수들의 초상권 등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법원 판단이 나왔다.


6일 부산지방공단 스포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민사21부는 최근 한국 경륜선수협회(선수협)가 경륜 경주를 운영하는 서울올림픽 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 창원시·창원경륜공단, 부산시·스포원을 상대로 제기한 교차발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선수협은 국민체육진흥공단, 창원경륜공단, 스포원이 경륜 경주 영상을 장외로 송출할 근거가 없고, 실제 경주 실황 화면을 외부로 송출해 경륜 선수의 초상권과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한다고 지난해 10월 가처분 신청을 냈다.


재판부는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경륜 경주 영상에서 선수들이 색깔만 다른 경기복과 헬멧을 착용하고 있어 얼굴이나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이 명확히 드러난다고 보기 어려워 초상권이 침해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초상이나 이름 등을 허락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없는 퍼블리시티권에 대해서도 "현재 그 개념을 인정하는 실정법이 없고 확립된 관습법도 존재하지 않는다"며 선수협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경주 영상의 장외 송출 부분도 "관련 법률상 근거 없이 시행되고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 결정으로 스포원, 창원경륜공단, 국민체육진흥공단 등 경주사업자는 매년 일정 경기에 대해 실제 경륜 경기를 운영하지 않고 경주 영상을 장외로 송출하는 교차경주·발매를 당분간 계속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선수협은 가처분 신청과 함께 본안 소송도 함께 제기해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남은 상태다.


선수협은 지난해 10월 스포원이 매출 감소로 창원시에서 열리는 하반기 잔여 경륜 경주를 취소하고 경기 광명시에서 여는 경륜을 화상 중계하기로 하자 이에 반발해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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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린 중계 수익은 경륜 경기를 운영한 곳이 전체의 37.5%, 중계를 한 곳이 62.5%를 가져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영남취재본부 주철인 기자 lx90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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