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상암동 한 주차복합건물 지하 1층 주차관리실에 불이나 소방당국이 진화하고 있다./마포소방서 제공

지난달 2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상암동 한 주차복합건물 지하 1층 주차관리실에 불이나 소방당국이 진화하고 있다./마포소방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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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주차복합건물에 고의로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6일 밝혔다. A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전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렸다.

A씨는 지난달 29일 오전 9시8분께 서울 마포구 상암동의 지하 6층, 지상 4층 규모 주차복합건물 지하 1층에 있는 주차관리실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불은 출동한 소방에 의해 21분만에 진화됐다.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이 불로 소방서 추산 13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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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을 토대로 A씨를 추적해 체포했다. A씨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오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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