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대상 확대
둘째 아이 이상 출산가정, 소득 관계없이 지원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윤요섭 기자] 부산시는 출산 후 산모 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위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의 지원 대상을 올해부터 확대한다고 6일 밝혔다.
앞으로 첫째 아이 출산가정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까지, 둘째 아이 이상 출산가정은 소득과 관계없이 서비스를 지원받게 된다. 이를 통해 부산시는 3000여 가구가 혜택을 받아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건강관리 서비스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산모·신생아 방문서비스 제공인력 교육과정’을 수료한 건강관리사가 가정을 직접 방문해 산모의 영양·부종 관리와 체조 지원, 신생아 양육 서비스를 최대 25일까지 제공하는 사업이다.
2006년 건강관리 서비스가 도입된 뒤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출산가정에만 지원돼왔다. 서비스를 받으려면 출산 예정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주소지 관할 구·군 보건소나 복지로 홈페이지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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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선 부산시 건강정책과장은 “많은 출산가정에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원대상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윤요섭 기자 ysy05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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