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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성열 인턴기자]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직거래를 빌미로 40대 남성을 유인해 살해하고 금 100돈을 훔쳐 달아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충남지방경찰청은 강도살인 혐의로 A(25)씨를 경기도의 한 숙박업소에서 검거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10시20분께 충남 계룡시 한 도로에서 직거래를 위해 만난 B(44)씨의 머리를 둔기로 수 차례 가격한 뒤, B씨가 가져온 금 100돈과 B씨의 승용차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두개골 골절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받던 중 이튿날 숨졌다.

사건 당일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A씨는 훔친 차량을 타고 폐쇄회로(CC)TV 사각지대로 사라져 목격자를 찾는 것조차 어려운 상황이었다.


경찰은 B씨가 정신을 잃기 전 "금을 사겠다는 사람이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위 사람들에게 말했다는 진술을 확보했고, B씨가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글을 올린 사실도 확인했다.


이를 바탕으로 수사를 펼친 경찰은 지난달 31일 경기도의 한 숙박업소에 있던 A씨를 검거하고 금 100돈도 회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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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A씨를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김성열 인턴기자 kary033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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