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갑 "하청 노동자 재해 여전…원청 사업주 관심·노력 필요"
[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하청 노동자 재해를 줄이기 위한 원청 사업주의 관심과 노력을 주문했다.
이재갑 장관은 3일 오전 서울 중구의 한 식당에서 진행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도급인 책임 강화 관련 사업주 간담회'에서 "사고성 사망재해가 매년 1000명 수준에서 지난해 800명대로 줄었지만 여전히 사망 만인율(노동자 1만 명당 사고 사망자 수 비율)이 선진국보다 높고, 특히 하청 노동자의 재해가 많이 발생했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이 장관은 "영세한 하청 사업주는 근본적으로 안전관리 능력이 떨어지고 안전시설 투자를 위한 자금 여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고위험 작업을 저가로 낙찰 받아 위험이 방치된 상태로 작업하다 사고를 유발한다"면서 "이러한 하청의 산재를 줄이기 위해서는 전체 작업장을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위험 요인을 개선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원청 사업주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이 같은 하청 노동자 재해 예방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을 전면 개정, 원청 사업주의 책임을 대폭 강화한 바 있다. 도급인의 사업장 내의 도급사업일 경우 도급의 유형·위험장소 여부 등과 상관없이 도급인의 책임범위에 포함시키고, 도급인 사업장 밖의 도급사업이라도 도급인이 지배·관리하는 장소라면 역시 책임범위에 포함시키는 내용 등이 골자다.
특히 유해·위험 물질 취급 하청 노동자는 원청이 바뀌어도 항상 같은 작업만 수행해 시간이 지날수록 직업병 발생 위험이 높아지는 점을 감안해 고유해·위험 작업은 도급을 금지하고 일부는 도급승인제도를 도입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이번 법 개정은 28년 만에 사회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만큼 사업장 내의 사고 위험 요인을 다시 한번 살펴보는 계기로 삼고 안전에 더욱 각별한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앞으로 법을 운용하는 과정에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제도 개선에 반영하는 등 도급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해 현장의 혼란이 없이 최단 시간 안에 안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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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날 간담회는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16일)을 앞두고 직접적으로 규제영향을 받게되는 사업장의 책임자들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법 개정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각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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