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농어촌육성기금 50억 융자 지원
농어업인·귀농어업인 7000만원, 농업법인·생산자단체 5억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윤요섭 기자] 울산시가 농·어업 분야 경쟁력을 확보하고 농·어업인 소득 향상을 위해 올해 농어촌육성기금 50억원을 융자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융자 지원 희망자는 오는 31일까지 서류를 갖춰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대상은 울산시 농·어업인, 귀농어업인, 농업 관련 법인, 생산자단체 등으로 농·어업의 소득 개발을 위한 사업, 지역 특화 품목 육성을 위한 사업, 친환경 농업육성 지원 사업, 농수산물 유통 안정을 위한 사업, 수출 작목 개발과 농식품 육성사업 등을 위한 시설·운영자금 등이다.
융자 한도는 농·어업인과 귀농어업인은 7000만원까지, 농업법인체와 생산자 단체는 5억원까지다. 융자 조건은 시설자금은 2년 거치 4년 균등 분할상환이며, 운영자금은 3년 거치 일시 상환이다.
대상자는 읍·면·동 자체 심의 추천으로 다음달 초까지, 구·군 심의와 추천을 거쳐 3월 말 울산시 농어촌육성기금운용심의회 심의·의결로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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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가 농어촌육성기금으로 연 3.1~4.4%의 이자액을 보전해주면 농·어업인은 0.5~1.1%의 이자만 부담하면 된다. 융자 기한은 4월1일부터 2021년 3월31일까지다. 지난해 농어촌육성기금은 82농가, 46억원으로 확정돼 58농가에 20억원이 융자 지원됐다.
영남취재본부 윤요섭 기자 ysy05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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