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의 공정인'에 이지훈·권혜지·최미강

공정위, 소송수행팀 3인 선정

과징금 1조311억 승소 이끌어


올해의 공정인에 선정된 이지훈 서기관(왼쪽부터)과 권혜지·최미강 사무관.

올해의 공정인에 선정된 이지훈 서기관(왼쪽부터)과 권혜지·최미강 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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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글로벌 정보기술(IT) 기업인 퀄컴을 상대로 수년간 진행된 이른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승리로 이끈 주역들이 '올해의 공정인'으로 선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9년 올해의 공정인으로 퀄컴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건 소송수행팀의 이지훈 기업거래정책과 서기관과 권혜지 송무담당관실 사무관, 최미강 경제분석과 사무관을 선정했다고 2일 밝혔다. 이들에게 공정위는 이날 오후 열리는 시무식에서 표창장과 함께 포상금을 수여하고 격려할 예정이다.


공정위와 퀄컴의 본격적인 법적 공방은 2017년 초부터 시작됐다. 공정위는 그해 1월20일 퀄컴 등이 자신의 시장지배적지위를 남용해 경쟁 모뎀 칩셋 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방해한 등의 행위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약 1조 311억원을 부과했다. 퀄컴 등은 이에 불복해 2월21일 서울고등법원에 공정위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 및 집행 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하지만 서울고등법원은 지난해 12월4일 퀄컴 건 관련 소송에 대한 퀄컴의 청구를 기각하고 과징금 전부를 인정했다.

이 과정에서 이 서기관 등은 퀄컴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건 관련 행정소송을 성실히 적극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과징금 처분 관련 전부 승소를 이끌어냈다. 공정위 처분의 정당성을 인정받게 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 셈이다.


1조원대의 과징금 소송은 처음부터 쉽지 않았다. 퀄컴은 소송 과정에서 법률 대리인만 법무법인 세종과 율촌, 화우 등 총 22명을 선임했다. 반면 공정위는 법무법인 바른의 변호사 4명이 전부였다.


이 과정에서 이 서기관 등은 퀄컴소송 태스크포스(TF)를 이끌며 대리인단 관리 및 협업을 통해 총 17회 변론과 18부의 서면 검토를 진행했다. 이때 퀄컴과 공정위가 검토한 서면 분량만 2593쪽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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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서기관은 "공정위는 몇명이서 소송을 준비를 했고, 상대방은 대형로펌의 많은 변호사들이 참여하는 등 규모면에서 큰 차이가 있어 어려움도 있었지만 강한 팀을 이뤄 대응했다"며 "이번 결과는 몇몇 개인의 성과가 아닌 공정위가 이뤄낸 것이자, 공정위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인정 받은 것"이라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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