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앞으로는 은행 광고에서 상품의 위험성을 소비자가 직접 점검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대리인을 통한 법인의 비대면 계좌개설이 허용된다.


2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19일 기존규제정비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을 포함한 은행 분야의 규제 13건을 개선하기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과장ㆍ허위 광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은행권 광고규제 관련 시민감시단이 상품의 위험성까지 점검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시민감시단의 점검 항목이 '이자율ㆍ부대비용ㆍ예금자보호사항 등 표시여부'였는데 여기에 '손익결정방법 표시여부'와 '상품에 내재된 위험 표시여부'까지 포함됐다.

소비자가 은행광고 위험 점검…대리인의 법인 비대면 계좌개설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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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은 또한 금융소비자들이 은행별 대출금리를 한 눈에 비교할 수 있도록 금리공시 기준을 개선하기로 했다.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 은행별로 비교공시되는 상품에 대한 일관된 기준이 없어 모범규준 개선 등을 통해 일관된 기준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당국은 금융실명법에 대한 유권해석을 바탕으로 대리인을 통한 법인의 비대면 계좌개설이 허용된다.


지금은 법인고객의 경우 비대면 실명확인 대상을 본인과 법인 대표자로 한정하고 있는데, 법인 임직원 등 대리인을 통해서도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당국은 아울러 은행의 안심전환대출 취급분은 예대율 산정 시 대출금에 포함하지 않고, 은행이 금융실명법상 정보제공 사실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전자문서로 통보할 수 있게 됐다.


은행업권의 규제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바젤 위원회 등이 도입을 권고한 거액 익스포저(대출ㆍ보증 등 위험노출액) 한도 규제 등 향후 도입을 검토 중인 규제는 도입 시기를 못 박는다.


거액 익스포저 한도 규제는 연계된 거래 상대방별 익스포저를 국제결제은행(BIS) 기본자본의 25% 이내로 관리하고, 10% 이상일 경우 보고하도록 한다.


당국은 또 은행 주식을 4% 이상 보유한 동일인 주식 보유 상황 보고 시 향후 추가 보유 계획은 보고 대상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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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시행할 예정인 바젤Ⅲ 최종안은 그 시기를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은행이 다른 회사의 지분 15%를 초과해 소유할 수 있는 자회사 업종을 핀테크(금융기술) 업체, 혁신창업기업 등으로 확대한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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