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개월 아들에 채식 강요해 사망케 한 美 부부, 1급 살인 혐의로 재판에
[아시아경제 임주형 인턴기자] 생후 18개월 된 아들에게 채식을 강요하다 죽음에 이르게 한 미국인 부부가 1급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19일(현지시간) 폭스뉴스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미국 플로리다주 케이프 코럴시에 거주하는 라이언(30)과 셰이라 오레이(35) 부부는 1급 살인과 아동학대 및 아동방치 혐의로 이날 기소됐다.
매체에 따르면 두 사람은 지난 9월 "아이가 갑자기 숨을 쉬지 않는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아이는 이미 숨진 뒤였다.
사망 당시 아이 몸무게는 7.7kg으로, 생후 7개월 전후 신생아와 비슷한 수준으로 알려졌다. 부검 결과 아이의 사인은 극단적인 채식으로 인한 아사였다.
경찰 조사에서 셰이라 오레이 씨는 "아이가 사망하기 일주일 전부터 모유 이외에 다른 음식을 입에 대지 않았다"며 "이가 나기 시작하는 시기여서 입맛이 없는 줄 알았다"고 진술했다.
이어 "채식주의자인 우리 부부는 아이들에게 주로 망고, 바나나, 람부탄(열대과일의 하나) 등으로 구성된 식단을 먹였다"고 덧붙였다.
또한 부부에게는 숨진 아이 외에도 각각 3세와 10세 자녀 2명이 더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또한 극심한 영양실조에 노출돼 있었다.
수사당국은 오레이 부부를 1급 살인과 아동학대 및 아동방치 혐의로 기소한 후 자녀들은 보호시설로 옮겨 부모와의 접촉을 금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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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셰이라 오레이의 변호인은 "아이가 본래 작은 몸집으로 태어난 데다 숨지기 6개월 전부터 건강상태가 좋지 않았다"며 "사망의 책임이 전적으로 피고인에게 있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오레이 부부의 다음 재판은 23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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