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정산 구간 신설...과기정통부 網제도 전면 손질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상호접속제도에 무정산 구간이 신설된다. 인터넷망 상호접속 요율이 최대 30%까지 낮아진다.
2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인터넷망 상호접속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인터넷망 상호접속은 통신사가 인터넷 트래픽을 교환하기 위해 인터넷망을 서로 연동하는 것을 말한다. 통신사는 상호접속 협정 도매대가 계약을 체결해 인터넷망 상호접속에 따라 대가를 낸다.
지난 1년여간 경쟁상황을 점검한 끝에 과기정통부는 먼저 대형 통신사 간에는 트래픽 교환비율이 일정 수준 이하일 경우 접속료를 상호정산하지 않는, 이른바 접속료 정산제외 구간을 설정키로 했다. 접속료가 국내 콘텐츠 기업 성장 저해 않도록 무정산 구간을 새로 설정한다는 취지다.
설정된 무정산 구간 비율은 1:1.8로 이는 현재 대형 통신사간 트래픽 교환비율의 최대치인 1:1.5보다 다소 높다. 무정산구간이 1:1.8로 설정되면 A사가 B사로 발신하는 트래픽이 상당수준 늘더라도 접속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 예컨대 A사에서 B사로의 발신 트래픽량이 100이고 B사에서 A사로의 발신 트래픽량이 180이라면, 서로 정산하지 않는다.
무정산 구간 설정으로 통신사가 접속비용없이 CP를 유치할 수 있게 되면서 CP유치 경쟁이 활성화되고, 국내 인터넷 기업들이 OTT, 가상현실(VR)·증강현실(AR) 등 혁신적인 신규서비스를 부담없이 출시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
과기정통부는 인터넷 시장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접속통신요율 상한과 대형 통신사 간 트래픽 교환비율을 공개하고, 업계와 협의해 망 이용대가 추이를 수집·공개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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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중소 통신사(중계사업자, 케이블TV사 등)의 접속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접속통신요율을 최대 30% 까지 인하하고, 사업자 간 상호합의가 있는 경우 계위 등을 달리 선택할 수 있도록 자율화하기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제도개선을 위해 고시를 개정하고 관계부처와 함께 시장 상황을 점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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