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회계감리 지적사항 DB구축...주요사항 29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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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지환 기자] #국내 완성차업체와 5년 단위로 납품계약을 체결하는 A사는 해마다 납품단가가 3~5% 인하됐지만 재고자산에 대한 순실현가능가치 하락분에 대해 저가법 평가를 하지 않았다. 금감원은 판매가격 하락 사유로 발생한 재고자산 평가손실을 과소계상한 것이라며 감사인은 회사에 저가평가 내역을 요청하지 않는 등 감사절차를 소홀히 했다고 판단했다.


금융감독원은 22일 기업의 회계처리 적용 지원을 위해 회계감리 지적사례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고 29건의 사례를 공개했다고 밝혔다.

사례 유형별로는 재고자산 3건, 유가증권 4건, 대손충당금 등 3건, 무형자산 4건, 기타자산·부채·자본 5건, 주석 미기재 2건, 매출 등 3건, 연결 1건, 유동성 분류 등 기타 4건이다. 각 건은 △회사의 회계처리 △회계기준 위반 지적내용 △지적근거 및 판단내용 △감사절차 미흡사항, 시사점 등으로 구성됐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금감원은 신규로 인식한 무형자산과 관련해서 주식취득 계약서, 매출계약합의서 및 지출 증빙 등을 확인했더라도 인식기준에 충족하는 적합한 감사증거에 해당하는지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신규 무형자산의 경우에는 회사의 회계처리가 거래의 실질 및 해당 자산의 무형자산 기준서에 따른 인식요건을 충족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약정서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회사 및 감사인은 전환사채 등 복합금융상품에 대한 회계처리 검토시 사채약정서의 세부조항이 자본 및 부채 구분, 유동성 분류, 내재파생상품 인식 등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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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향후에도 재무제표 심사나 감리결과 등 향후 반복될 수 있는 사안은 주기적으로 기업, 감사인에 상세히 안내해 기업의 투명한 회계 처리를 유도하겠다"며 "2017년 이전 과거 축적된 감리사례도 2020년부터 단계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지환 기자 pjh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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