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북 자치단체장” 발언 고 정미홍 전 아나운서, 800만원 배상 확정
[아시아경제 문혜원 기자] 김성환 전 서울 노원구청장(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종북 성향 지방자치단체장’으로 지목하고 지방선거에서 퇴출해야 한다는 글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린 고(故) 정미홍 전 아나운서가 손해배상 판결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김 전 구청장이 정 전 아나운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김 전 구청장에게 8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정 전 아나운서는 2013년 1월 자신의 트위터에 “서울시장·성남시장·노원구청장 외 종북 성향의 지자체장들 모두 기억해서 내년에 있을 지방 선거에서 반드시 퇴출해야 한다”며 “김일성 사상을 퍼뜨리고 왜곡된 역사를 확산시켜 사회 혼란을 만드는 자들은 모두 최고형으로 엄벌하고 국외 추방하는 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려 논란을 일으켰다.
이에 김 전 구청장은 '인격권과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정 전 아나운서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2심은 정 전 아나운서가 올린 글에 대해 "사회적 평판이 크게 손상될 것임이 명백하므로 그로 인해 명예가 훼손된다고 봐야 한다"며 "김 전 구청장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표현"이라고 판단해 800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대법원도 "원심은 법리를 오해하거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는 등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정씨가 지난해 7월 사망함에 따라 정씨의 상속인에게 배상판결이 집행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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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전 구청장은 '(정씨의) 상속인이 소송을 이어받게 해달라'고 신청을 했지만 대법원은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정씨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판결을 집행하는 데에도 아무런 지장이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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