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국민연금 주주활동 가이드라인, 전면 재검토 촉구"
[아시아경제 우수연 기자]재계는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국민연금 적극적 주주활동 가이드라인' 수정안이 여전히 기업의 경영활동을 제약할 수 있다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 경제계 주요 협회들은 22일 공동 성명을 발표하고 가이드라인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했다.
재계는 "복지부가 기금운용위원회 위원만을 대상으로 개최한 비공개 간담회에서 제시한 수정안은 문구적으로 일부 조정한 것에 지나지 않고, 내용 면에서는 원안과 실질적으로 달라진 바 없다"고 말했다.
이어 "오히려 복지부가 노동계와 시민단체 측 위원의 의견을 반영해 '경영개입의 단계별 추진 기간'을 단축하는 등 원안보다 더 기울어진 수정안을 제시한 것에 대해 경제계는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29일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기업의 경영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경영계의 우려를 반영해 '적극적 주주활동 가이드라인'의 의결을 연기했다. 당시 복지부는 내용을 구체화하고 보완해 기업의 불안감을 해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후 두차례 기금위 위원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비공개 간담회에서 기업들의 우려를 덜어줄 실질적인 방안 마련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의견이 경영계에서 나오고 있다.
가이드라인 수정안에서는 국민연금의 주주제안 고려 사안으로 시장에 대한 상징적 의미, 실효성 이외에 '기업의 여건이나 산업별 특성'을 추가했다. 또한 국민연금의 경영개입 근거에서 '예상치 못한 우려 사안'에 대해서도 우려가 있는 기업을 '중점 관리 기업'으로 선정해 관리하는 등 절차적인 단계를 밟기로 했다.
하지만 경영계에선 '중점관리 기업 선정'의 기준이 아직도 모호하다는 입장이다. 경영계는 해당 기준으로 배당 부실, 과도한 임원 보수 등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게다가 원안에서 '1년 단위'로 지정됐던 경영 개입의 단계별 추진 기간을 기금위나 수탁책임위원회의 의결이 있으면 단축할 수 있도록 만들어 국민연금의 개입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다는 지적이다.
경재계는 "현재 기금위는 정부로부터 독립성이 취약해 노동계와 시민단체의 영향에서 자유롭지 못한 구조"라며 "국민연금이 모호한 잣대와 재량적 판단으로 기업 경영개입을 결정하는 것은 시장경제의 원칙을 왜곡하고 해외 투자자들에게도 부정적 시그널을 제공할 위험까지 내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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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국민연금이 진정으로 주주 권익 침해를 우려한다는 기금의 수익성을 위해서라도 투자 철회의 방법으로 기업을 평가하면 된다"며 "경영개입 주주 활동은 자유로운 기업 경영과 시장경제 원리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중립적으로 행사돼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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