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조사 과정 녹음하는 '진술녹음제도' 전국 경찰관서에서 시행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경찰청은 이달 26일부터 경찰에서 조사를 받는 모든 사건관계인들에 대한 '진술녹음제도'가 전국 경찰관서에서 시행된다고 22일 밝혔다.
진술녹음제도는 피의자, 피해자, 참고인 등 사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 조서 작성 시작부터 완성까지 전 과정을 녹음하는 제도다. 진술녹음 대상은 영상녹화를 실시한 사건을 제외한 모든 사건으로, 조사 과정의 임의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진술녹음을 통해 생성된 녹음파일은 암호화된 후 경찰청에 설치된 중앙서버로 전송·보관되며 녹음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자동 폐기된다. 파일은 ▲인권침해 여부 ▲진술자 기억 환기 ▲본인 진술 대로 조서에 기재됐는지 확인하는 용도 등으로만 쓰인다.
시범운영 과정에서도 진술녹음제도는 현장 수사관과 사건관계인, 변호인 등의 호평을 받았다. 사건관계인 81.7%가 만족한다고 평가했고, 경찰관 70.1%는 제도 도입에 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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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관계자는 "진술녹음의 시행으로 사건관계인의 기본권과 방어권이 더욱 두텁게 보장되고 조사 과정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드러남으로써 ‘인권과 정의’라는 시대적 가치가 수사 현장에 뿌리내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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