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등급 차량 단속 2주만에 4091대 적발…'남산 1호 터널' 1위
오전 6시~오후9시까지 단속
과태료 25만원 부과
위반 차량 20% 상습 위반 의심
[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서울 도심 안에서 운영되는 '녹색교통지역'에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이 급감했다.
서울시는 12월 1일부터 5등급 차량의 운행을 단속해 첫날 416대 차량이 과태료를 부과 받았으나 2주일 후 하루 총 198대로 수가 크게 줄었다고 22일 밝혔다.
매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전국의 모든 5등급 차량이 진입할 경우 과태료 25만원이 부과된다.
지난 16일 간 총 단속차량 4091대 중 등록지별 현황을 보면 서울 42.9% 경기와 인천은 39.7% 기타 17.3%였다.
주요 단속 지점은 남산 1호터널을 통해 도심으로 진입하는 차량이 11%로 가장 많았고 사직터널이 10%로 그 뒤를 이었다. 경부고속도로와 고양시 연계도로 상에 있어 차량 통행이 많았기 때문으로 서울시는 분석했다.
2주일 간 단속 차량 중 단 한번 단속된 차량이 전체의 80%로 아직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에 대한 정보를 알지 못한 것으로 서울시는 판단해 홍보와 5등급 차량 소유자의 개별 안내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
한편 2회 이상 중복 단속된 차량의 경우 상습적 위반이 의심되고 있다. 5일 중복 단속 차량은 34대, 10일 이상 단속된 차량이 24대에 달한다. 단속 이후 15일 간 매일 과태료가 부과된 차량도 있었다.
아울러 해당 차량들은 대부분 지방세 및 과태료 상습 체납 차량들이었다.
12월 1일부터 12월 8일까지 8일 동안 단속된 서울시 등록차량 총 620대 중 무려 37%에 달하는 230대가 번호판 영치대상 또는 지방세 체납차량이었다. 이에 대해서는 38세금징수과에서 해당 차량 소유자에 대한 체납징수활동을 강화하고 압류된 5등급 차량에 대해서는 발견 즉시 견인해 공매조치할 계획이다.
단속개시 이후 현재까지 거의 매일 단속됐던(15일 연속) 특정 차량의 경우, 지난 12월 19일 중구 퇴계로 14길에서 해당 차량을 발견해 번호판을 서울시가 영치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100조 날리게 생겼는데…"삼성 파업은 역대급 특수...
황보연 도시교통실장은 "철저한 단속과 시스템 정비를 통해 이러한 차량들이 도심 내 운행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