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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관 강제력 원칙적 금지'…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 4대 법령개정안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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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관 강제력 원칙적 금지'…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 4대 법령개정안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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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상도 기자] 출범 3년을 맞은 서울시의 '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이 강제철거와 관련해 4대 법령 개정안을 제안했다. 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은 2017년 4월 이후 시 공무원과 서울지방변호사회 변호사 등 4인 1조로 구성돼 철거현장을 돌아왔다. 230회에 걸친 현장 감시·예방 활동을 거쳐 철거현장에서 부당한 인권침해나 폭력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노력을 기울였다.


9일 서울시에 따르면 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은 3년간의 활동을 바탕으로 민사집행법ㆍ경비업법ㆍ집행관법ㆍ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내놓았다. 개정안은 이튿날인 10일 오후 2시 서울시청에서 열리는 '2019 강제 철거 관련 법령개정안 포럼'에서 발표된다.

우선 현행 민사집행법이 집행관의 강제력 사용에 관한 규정을 모호하게 다뤘다며 강제력 행사의 원칙을 명확히 할 것으로 요구했다. '원칙적으로 집행관이 채무자에게 유형력(육체ㆍ정신적 물리력)을 행사할 수 없다'는 내용을 골자로 법 개정을 제안했다. 다만 채무자가 집행관의 정당한 집행을 방해하는 경우에는 방어적 차원에서 유형력 행사를 허용하도록 했다.


집행관법, 경비업법과 관련해서는 현장에서 발생한 위법 상황의 정확한 책임 소재를 물을 수 있도록 집행관과 채권자 측 사설 경비인력의 식별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식별 가능한 표지 착용 규정 신설 등이 제안됐다.


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세입자 주거이전비를 산정할 때 실제 이주하는 시점의 통계 자료를 기준으로 하도록 했다.



오상도 기자 sdo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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