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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 가이드라인, 데이터 하마 '무임승차' 막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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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불공정계약 초점 '망 이용 계약 가이드라인' 마련
실효성 논란 있지만, 정책시그널로서 의미있어

망 가이드라인, 데이터 하마 '무임승차' 막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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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트래픽 유발량이 많아 '데이터 하마'로 불리는 넷플릭스와 유튜브 등 콘텐츠 공룡들의 '망 무임승차' 논란에 대해 정부가 본격적으로 개입한다. 막대한 트래픽을 쓰고도 돈을 내지 않아 발생하는 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ISP)와 콘텐츠제공 사업자(CP) 사이의 '기울어진 운동장' 문제를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 방송통신위원회는 '망 이용 계약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추진할 계획이다. 5G 상용화로 국내 무선 트래픽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가이드라인은 글로벌 콘텐츠산업과 통신산업 간 불공정을 막는 첫걸음이 될 수 있다는 평가다.


◆망 대가 핵심은 '불공정 계약' = 9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방통위가 최근 공개한 '공정한 망 이용계약 가이드라인'은 콘텐츠 업체의 불공정행위를 막는데 역점을 뒀다. 방통위는 '정당한 사유 없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특정 계약 내용만 수용할 것을 강요하는 행위'를 불공정행위로 규정했다. 상대방 제시안에 불합리한 사유를 들어 계약을 지연ㆍ거부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와의 계약을 체결하게 하거나 거부하게 하는 경우 등을 불공정행위로 삼았다.

예컨대 넷플릭스와 유튜브 등 해외 CP들이 '글로벌 표준'이라며 자체 계약을 고집하는 관행은 불공정행위로 간주된다.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와의 갈등 사례도 여기에 적용된다. 넷플릭스는 '글로벌 정책'이란 이유로 망 이용 대가 대신 데이터센터에 캐시서버를 무상 설치해주겠다는 입장이다. 글로벌 정책 혹은 자체 계약이라는 명분은 '망 사용료 무임승차' 로 이어졌다.


실제 카카오, 네이버 등 국내 콘텐츠기업이 통신사에 300억∼750억원에 해당하는 '망 이용료'를 내고 있는 반면 구글과 넷플릭스 등은 '본사의 복제서버(캐시서버)를 제공한 걸로 대가를 제공했다'며 트래픽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불공정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 이외에도 가이드라인은 망 이용 계약 시 지켜야 할 원칙을 14개 조항에 담았다. 반상권 방통위 이용자정책총괄과장은 "가이드라인이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법령을 해석할 때 기준이 될 수 있고, 향후 입법과정에서도 기초가 될 수 있다"며 "글로벌 CP와 관련된 분쟁으로 재정 신청이 들어오면 이를 해석할 때에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실효성 논란 있지만 = 다만 이번 가이드라인에 대해 '망 이용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분명한 문구가 없어 선명성이 떨어지고, 법적 구속력이 없어서 반쪽자리에 불과하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윤상필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대외협력실장은 "과도한 트래픽으로 망 장애 발생이 우려되면 문제가 해소될 때까지 일시적으로 속도를 제한하거나 트래픽을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까지 가이드라인에 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가이드라인 제정은 콘텐츠업체와 통신사가 협상테이블에 앉았을 때 불공정행위와 갑(甲)질을 막는 최소한의 선을 마련했다는 현실적인 평가도 있다. 가이드라인 자체로서 강한 집행력은 없지만 '사실적 구속력' 혹은 '정책 시그널'로서 의미가 있어 사법판결로 갔을 때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평가다. 신민수 한양대 교수는 "CP와 ISP 문제를 개별계약으로만 다루면 어쩔수 없이 힘의 논리가 작용된다"면서 "이용자 보호와 서비스 기대이익 침해 관점에서 CP와 ISP, 정부 등 여러 주체들이 망 이용대가 문제를 조금 더 섬세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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