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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지식서비스·정보통신업도 유턴기업 지원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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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유턴법 개정안 공포…내년 3월 시행

국·공유지 사용특례 신설 및 코트라로 지원창구 일원화 추진


내년부터  지식서비스·정보통신업도 유턴기업 지원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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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내년 3월부턴 유턴 대상업종에 지식서비스업 및 정보통신업이 추가된다. 또 유턴기업에 대한 국·공유지 사용특례 허용 등 입지지원도 강화될 예정이다.

정부는 개정된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을 10일 공포한다고 9일 밝혔다.


우선 제조업으로 한정됐던 유턴기업 지원대상이 늘어난다. 추가되는 정보통신업의 경우 소프트웨어 개발·공급업과 방송업, 공영우편업 등 13개 업종이며, 지식서비스산업은 소프트웨어 개발·공급업, 전기통신업, 영화·비디오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 오디오물출판업, 정보서비스업, 컴퓨터프로그래밍, 엔지니어링 등 34개 업종이다.


산업부는 이번 개정으로 유턴기업 지원대상을 기존 제조업 외에 정보통신업·지식서비스업까지 확대해 유턴 지원의 폭을 넓히고 새로운 유턴 수요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다.

유턴기업에 대한 국·공유지 사용특례도 신설된다. 유턴기업으로 선정되면 국·공유지 수의계약 허용, 장기임대(50년), 임대료 산정특례 및 감면(최대 50%) 등이 가능해진다. 유턴기업에 대한 입지지원을 외국인투자 수준으로 확대함으로서 유턴기업의 국내투자 비용부담을 완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금까지는 경제자유구역 입주 외투기업과 외투기업 출자 연구기관, 연구소기업 등에만 국·공유지 사용특례부여가 가능했다.


이와 함께 코트라 국내복귀기업 지원센터의 기능을 확대해 유턴 선정 및 지원 창구를 일원화한다. 기존에는 해외진출기업이 정부로부터 유턴기업으로 선정 및 지원을 받기 위해선 기업이 직접 여러 기관을 접촉·방문해야 했으나, 코트라 국내복귀기업 지원센터에 서류 접수·처리기관 이송 등 민원사무 처리 규정을 신설해 기업의 편의를 증진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이번 유턴법 개정에 따른 유턴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개정 유턴법의 시행예정일인 내년 3월11일에 맞춰 완료할 계획이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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