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세종) 정일웅 기자] 세종시는 올해 2분기(정기분) 7만여 건에 119억 원의 자동차세를 부과·고지했다고 9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2분기(111억 원)보다 7.2% 증가한 규모로 지방교육세 27억 원이 포함됐다.

자동차세 정기분은 자동차 소유자를 대상으로 해마다 6월과 12월에 각각 부과된다.


이달 부과된 2분기 자동차세는 7월 1일~12월 31일까지 자동차 보유에 따른 세금으로 자동차세를 연납한 차량과 지난 6월에 전액 부과한 경차, 이륜차, 소형화물차 등에는 부과되지 않는다.

2분기 자동차세 납부는 16일~31일 금융기관을 방문해 납부하거나 납부전용 가상계좌, 인터넷 위택스, 전화 ARS, 모바일 간편결제 앱 등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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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관계자는 “납부기한에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므로 정해진 납부기한까지 자동차세를 납부해 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세종=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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