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자동차세 7만 건에 119억 원 부과…31일까지 납부
[아시아경제(세종) 정일웅 기자] 세종시는 올해 2분기(정기분) 7만여 건에 119억 원의 자동차세를 부과·고지했다고 9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2분기(111억 원)보다 7.2% 증가한 규모로 지방교육세 27억 원이 포함됐다.
자동차세 정기분은 자동차 소유자를 대상으로 해마다 6월과 12월에 각각 부과된다.
이달 부과된 2분기 자동차세는 7월 1일~12월 31일까지 자동차 보유에 따른 세금으로 자동차세를 연납한 차량과 지난 6월에 전액 부과한 경차, 이륜차, 소형화물차 등에는 부과되지 않는다.
2분기 자동차세 납부는 16일~31일 금융기관을 방문해 납부하거나 납부전용 가상계좌, 인터넷 위택스, 전화 ARS, 모바일 간편결제 앱 등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텀블러에 담아 입 대고 마셨는데…24시간 지난 후...
AD
시 관계자는 “납부기한에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므로 정해진 납부기한까지 자동차세를 납부해 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세종=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