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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 전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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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서, 직장인들의 머릿속이 복잡해지기 시작했다. 신용카드를 쓰기보다는 체크카드를 쓰는 것이 연말정산에 유리한 것을 알지만, 신용카드 부가서비스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 금액 이상 카드를 써야 하는 것 등 고려해야 한다. 연말정산에 유리한 카드 사용법을 살펴보자.


1일 금융감독원은 '급여소득자의 연말정산 환급금을 늘리기 위한 카드 사용법'을 공개했다.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 전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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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팁은 신용카드 사용액을 미리 점검하라는 것이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연간 총급여의 25% 이상을 신용카드 등으로 사용한 경우 연간 300만원(총급여 7000만원 이하) 한도로 근로소득금액을 공제하는 제도다.

이를 위해서는 총소득 외에도 카드 사용 금액을 알아야 한다. 25%를 넘지 못했을 경우 남은 기간 얼마나 신용카드를 통해 소비해야 소득공제가 가능한지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일일이 카드 회사 홈페이지를 찾아다닐 필요 없이, 국세청의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가면 된다. 만약 총급여가 4000만원인 사람의 경우 1~9월 중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920만원(총급여액의 23%)이면 남은 10~12월까지 80만원만 더 쓰면 소득공제 혜택이 가능해진다. 물론 최대 한도까지 받으려면 사용액은 더 커져야 한다.


두 번째 팁은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사용의 황금비율을 찾아야 한다는 점이다. 신용카드는 공제율이 15%, 체크카드는 공제율이 30%로 각각 다르다. 다만 통상 신용카드의 경우 부가서비스 등이 많으므로, 그동안의 지출액에 따라 앞으로 남은 기간 신용카드로 할 것인지, 체크카드로 할 것인지 살펴봐야 한다. 만약 총소득의 25% 미만을 쓰지 않았거나, 이미 최대공제한도액 이상을 쓴 경우에는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다만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최저사용금액(총소득 25%)을 초과하고 최대공제한도액 이내라면 통상 체크카드로 결제하는 것이 유리하다.


세 번째 팁은 추가공제와 중복경제를 잘 활용하라는 것이다. 대중교통 요금, 전통시장 이용액, 도서?공연비 등을 카드로 결제하면 각각 1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하기에 따라 최대 6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의료비 등 일부 항목을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결제하면, 의료비 등 세액공제를 중복하여 받을 수 있다.

네번째 팁은 신용카드를 썼다 해도 소득공제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는 점이다. 신차 구입비용이나 통신비, 세금과 공과금, 아파트관리비, 자동차리스료, 해외에서 결제한 금액, 현금서비스 등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섯 번째 팀은 맞벌이 부부의 경우 한 명의 카드를 집중적으로 쓰는 것이 유리하다는 점이다. 한쪽에 집중적으로 소득공제를 몰아서 하는 경우가 각각 나눠서 지출하는 경우보다 월등한 세금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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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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