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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 혁신' 나선 금감원, 은행 5곳에 MOU로 기관제재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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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거래 취급 부주의 은행들과 MOU 체결…'기관제재 갈음 MOU 제도' 적용 첫 사례
금융회사 과도한 평판 저하·신사업 및 해외 진출 제약 완화

'제재 혁신' 나선 금감원, 은행 5곳에 MOU로 기관제재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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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 금융감독원이 기관제재를 내려야 할 은행 5곳에 대해 양해각서(MOU) 체결 등을 통해 기관제재를 대체하기로 결정했다. 금융회사에 대한 '기관제재 갈음 MOU 제도' 도입 후 첫 적용 사례다. 기관제재에 따른 금융회사의 과도한 평판 저하, 신사업·해외 진출 제약을 완화하기 위한 금융감독 혁신 노력의 일환이다.


금감원은 지난달 28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외국환거래 취급시 소액분할송금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은행 5곳에 대해 '기관경고 갈음 MOU 체결'과 '기관주의 갈음 확약서 제출요구' 조치를 했다고 1일 밝혔다. 당초 1개 은행은 '기관경고', 나머지 4개 은행은 '기관주의' 대상에 해당했지만 기관제재를 부과하는 대신 MOU 체결과 확약서 제출로 대체한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소액분할송금거래 관련 은행 의무에 대한 업계 전반의 인식이 부족했고, 지난해 이후 은행들이 시스템 개선 등 소액분할송금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 온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금감원은 위규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개선 등 자율개선 유도가 바람직한 경우 획일적·징벌적 제재보다는 기관제재 갈음 MOU 등을 적극 활용하기로 하고 세부방안을 마련해왔다. ▲행위 당시 위법·부당 여부가 불분명했거나 업계 전반적으로 위법·부당 여부에 대한 인식이 없는 경우 ▲고의·중과실이 없고 제재보다 MOU 등에 의한 자율개선이 타당한 경우에 이 제도를 활용키로 했다. MOU 체결 등이 제재를 회피하기 위한 우회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합의사항 미흡시 금감원은 당초 수준의 제재나 1단계 높은 가중제재에 나설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 제도가 활성화되면 금융회사 내부통제 등 경영상 취약점이 신속히 자율개선되고 위규 예방 및 소비자 보호 등의 제재목적도 달성할 수 있다"며 "금융회사의 과도한 평판 저하 및 신사업·해외진출 제약 등 기관제재에 따른 부정적 부수효과가 완화되고 검사·제재업무시 중요 사안에 집중하는 등 효율성 제고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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