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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인득, 심신미약 인정 안된 이유…62번째 '미집행 사형수'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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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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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허미담 인턴기자] 자신이 살던 아파트에 불을 질러 5명을 숨지게 하고 17명을 다치게 한 경남 진주시 아파트 방화살인범 안인득에게 사형이 선고됐다. 안인득 측은 심신미약 상태를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안인득에게 내려진 사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그는 연쇄살인을 저질렀던 강호순, 유영철 등을 포함해 62번째 사형수가 된다.


창원지법 형사4부(이헌 부장판사)는 27일 살인·현주건조물방화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인득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사형을 선고했다. 검찰의 사형 구형에 이어 시민 배심원 9명도 전원 안인득의 유죄에 동의했다.

이번 재판의 쟁점이 됐던 범행 당시 안인득의 심신미약 상태에 대해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 등을 종합해 안인득이 조현병 환자이긴 하나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가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및 변호인은 범행 당시 조현병 등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지만 범행을 저지를 때 변별력이 있다면 심신미약으로 보지 않는 것이 대법원 판례"라며 "범행 경위와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미약한 상태로 보기 어려워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안인득이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하고, 다수를 잔혹하게 살해하거나 살해하려 한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을 근거로 사형을 구형했다.

안인득을 수사했던 창원지검 진주지청 정거정 검사는 "우리 사회에서 안인득이 저지른 범죄보다 더 다수 피해자가 발생한 범행은 쉽게 떠올릴 수 없다"며 "우리나라가 사형집행을 하지 않은 1997년 이후에도 반인륜적이면서 잔혹하고 다수 피해자가 발생한 범죄에는 사형을 선고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 검사는 "안인득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 정의가 살아있다고 선언해 달라"고 재판부와 배심원들에게 거듭 요청하기도 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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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인득에게 내려진 사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현재 국내 교정시설에 수용된 미집행 사형수는 총 62명이 된다.


가장 최근 판결이 확정된 사형수는 2014년 육군 22사단 일반전초(GOP)에서 총기를 난사해 동료 5명을 살해한 임 모(27) 씨다. 대법원은 2016년 2월 임 씨에게 사형을 선고한 고등군사법원의 판결을 확정했다.


또한 민간인 중에서 마지막으로 사형선고를 확정받은 이는 전 여자친구의 집을 찾아가 부모를 잔인하게 살해한 20대 대학생 장 모(29) 씨다. 대법원은 2015년 8월 사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연쇄살인범 유영철과 강호순도 2005년과 2009년 각각 사형을 확정받고 수용돼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1997년 12월30일 사형집행 이후 사형에 대한 집행이 중지돼 사실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됐다. 이에 시민들은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극악무도한 범죄를 일으킨 범죄자의 경우 사형이 선고되지만, 집행은 안 하고 있으니 문제라는 것이다.


관련해 지난 5월 국가인권위원회가 발표한 '2018년 인권위 인권상황실태조사 연구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시민 1000명 중 79.7%가 "사형제는 유지돼야 한다"고 답변했다.


이 가운데 19.9%는 '사형제가 반드시 유지되고 강화돼야 한다'고 봤고, 59.8%는 '사형제가 유지돼야 하나 선고나 집행에는 신중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반면 '언젠가는 폐지돼야 한다'는 답변은 15.9%, '당장 폐지돼야 한다'는 응답자 비중은 4.4%에 그쳤다.


한편 현재 사형제를 유지하는 국가는 57개국, 사형제를 폐지한 국가는 142개국으로, 매년 사형폐지국이 느는 추세다.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에서 법적으로 사형제를 유지하고 있는 나라는 미국, 일본, 한국 3곳뿐이다.






허미담 인턴기자 damd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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