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희가 뭔데 날 치료해" 구급대원 폭행하고 난동부린 40대 집행유예
[아시아경제 허미담 인턴 기자] 자신을 치료하기 위해 출동한 구급대원들을 폭행한 4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오태환 부장판사)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여성 A(49)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일부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며 "피고인이 중학생 딸을 혼자 양육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지난 6월14일 오후 4시50분께 충북 청주시의 한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자신의 손 상처를 치료하려던 구급대원 2명에게 "너희가 뭔데 나를 치료해"라는 내용의 욕설과 함께 대원들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A 씨는 대리점을 나와 도로에 뛰어드는가 하면 길에 누워 난동을 부리기도 했다. 이 같은 행동을 구급대원이 제지하자 A 씨는 대원의 허벅지 등을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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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요금 문제로 항의하다 직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들에게 화풀이한 것으로 조사됐다.
허미담 인턴기자 damd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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