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생명 안전 법안 호소하는 부모들 국회 찾아…28일 국회 행정위 법안심사소위 개최 소식 듣고 다시 눈물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제발 (어린이 생명안전 법안 논의를 위한)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주세요. 부탁합니다." 27일 오전 국회 본관 4층 행정안전위원회 회의장 앞. 이채익 자유한국당 의원이 모습을 드러내자 아이를 잃은 부모들이 눈물로 호소했다. 일부 부모는 무릎을 꿇은 채로 회의를 열어달라고 부탁했다.


이 의원은 행안위 소속 한국당 간사이자 법안심사소위원장을 맡고 있는 인물이다. 아이를 잃은 부모들은 어린이 생명안전 법안들이 국회 상황 때문에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안타까움을 감추지 않았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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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 의무화를 담은 '민식이법'을 비롯해 경사진 주차장에 안전장치를 마련해 달라는 '하준이법', 어린이 응급처치를 강조한 '해인이법', 통학차량에 모니터를 설치해달라는 '한음이법' 등의 국회 처리를 위해 논의를 해달라는 호소였다.

아이를 잃은 부모들은 여야 의원들이 모습을 드러낼 때마다 부탁을 이어갔다. 어떤 부모는 "저희도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다"면서 국회 논의를 재차 부탁했다. 여론의 관심이 커진 지금이 어린이 생명안전 법안 처리를 위한 기회라는 얘기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한다고 행안위원장이 말했다"고 전하자 아이를 잃은 부모들은 다시 눈물로 화답했다. "감사하다"는 얘기부터 "이제 시작이다" "아직, 끝난 게 아니다"라는 얘기까지 다양한 반응이 나왔다.

전해숙 국회 행안위원장이 27일 국회에서 행안위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전해숙 국회 행안위원장이 27일 국회에서 행안위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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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를 잃은 부모들은 28일 법안심사소위부터 앞으로 있을 본회의 처리 과정에 이르기까지 어린이 생명 안전 법안이 처리되는 과정을 직접 지켜보고자 다시 국회를 찾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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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전혜숙 국회 행안위원장은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민식이 법'이라 불리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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