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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 사건 수사 넘겨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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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 사건 수사 넘겨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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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2018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기현 전 울산시장 비리 혐의 수사를 이끌었다가 고소·고발된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현 대전지방경찰청장)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이 수사한다.


2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는 이날 울산지검으로부터 황 청장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 등 고발사건을 넘겨받아 수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의 고소·고발 이후 1년 8개월만이다. 검찰 관계자는 “사건 관계인 다수가 서울에 거주하고 있어 신속한 수사를 위해 이송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황 청장이 재임하던 지난해 3월 울산지방경찰청은 울산시청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2013년 김 전 시장의 국회의원 시절 쪼개기 후원금 수령 의혹과 김 전 시장의 형과 동생, 비서실장 등이 울산 북구의 한 아파트 건설 불법 계약 개입했다는 의혹 등을 수사했다. 이후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울산지검은 '쪼개기 후원금' 관련자 6명에 대해서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지만, 김 전 시장의 비서실장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자유한국당은 6·13 지방선거 공천 확정 직후 경찰이 압수수색 등 수사에 나선 것을 두고 야당 탄압이라면서 반발했다. 한국당은 이어 황 청장을 직권남용·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고, 변호사법 위반, 골프 접대 의혹도 수사를 의뢰했다.


김 전 시장의 비서실장 또한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이후인 3월 25일 황 청장과 울산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수사 책임자 등을 피의사실공표, 명예훼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울산지검에 고소·고발했다.

한편 검경 수사권 조정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던 황 청장은 이달 18일 경찰 내부망에 “정기인사에 맞춰 퇴직하려 한다”고 글을 올렸다. 그는 이 글에서 “내년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겠다고 밝힐 수는 없지만 (출마 계획이 없다고) 거짓말할 수도 없다”고 언급해 사실상 내년 총선 출마 의사를 밝혔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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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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